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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통장 착오입금에 상속권자 출금동의가 없다면

계좌 동결된 사망자 통장 착오입금에 상속자 전원 출금동의가 안될때는 방법이 없나요? 혹시 법원에 공탁으로 찾을 방법있나요? 이돈은 사망자 유산이 아닙니다.출처도 분명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공탁은 채무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이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공탁하여 찾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착오입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