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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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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를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가비를 금액 까지 말하며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안준다면 신고해서 받을수 있나요?

기만 당한 기분 같아 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비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회사에서 휴가비 지급을 약정하고 휴가비 지급이 의무인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여름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여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휴가비 지급 약정 + 지급이 의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회사 사규, 근로계약서, 공문 등)가 있어야 합니다.

    4. 휴가비 지급이 의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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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휴가비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에 따라 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두에 의한 근로조건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휴가비의 임금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의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 서면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없는 경우에는 휴가비 지급에 관한 녹취록이라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을 약정한 휴가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는 법상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 구체적으로 약정이 되어있는지 입증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지급 근거 규정,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