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고 내용과 실제 업부과 다른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일단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휴업수당 미지급 등등의 사유로 신고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일부러 아동 미술학원에 지원해서 일을 하고자 한것인데... 원장님께서 공고와 전혀 관련없이 뜬금없이 성인취미미술하는곳에 출근을 지속적으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시미술까지 시키셨습니다...
제가 공고로 보고 온 근로 조건을 지키지 않고 뜬금없는 업무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힘들었습니다... 증거로 제가 보고 온 공고내용 캡쳐본과 제가 아동에 지원했지만 성인취미미술에 출근시키신것을 인정하고 어쩔수 없었다고 원장님이 말하는 내용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입니다)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