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과 실제 업부과 다른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일단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휴업수당 미지급 등등의 사유로 신고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일부러 아동 미술학원에 지원해서 일을 하고자 한것인데... 원장님께서 공고와 전혀 관련없이 뜬금없이 성인취미미술하는곳에 출근을 지속적으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시미술까지 시키셨습니다...
제가 공고로 보고 온 근로 조건을 지키지 않고 뜬금없는 업무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힘들었습니다... 증거로 제가 보고 온 공고내용 캡쳐본과 제가 아동에 지원했지만 성인취미미술에 출근시키신것을 인정하고 어쩔수 없었다고 원장님이 말하는 내용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입니다)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고 내용과 실제 근무 내용이나 근로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상 거짓 채용광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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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공고문 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