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 가능할까요?
친정오빠가 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수강으로 자격증 시험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9.1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의식없이 투병중입니다.
평생교육원에 환불신청을 했는데 오늘날짜 10.10은 수업시작한지 1/2 기간이 경과하여 불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는 9.2 일자로 받았습니다.
환불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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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평생교육원의 수강 관련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단서 일자나 뇌경색으로 수강이 어려운 점 고려하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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