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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말씀드린 퇴사일보다 일찍 사람이 구해져서 퇴사가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원장님께서 권고사직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하냐고 여쭤보셔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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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권고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몇월 며칠부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함'의 내용이 명시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의 경우, 회사의 인력이 빠르게 구해짐에 따라 사직일 이루어진 것이기에 회사 사정(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퇴사하려는 사유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경영상 이유나 업무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내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후임근로자 선발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적으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조기채용에 따른 권고사직 정도로 작성하시면되겠습니다.

    다만, 상실코드 입력에 있어서는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