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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바다가카가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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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자 재산 압류 할 수 있나요?

안넝하세요.

소액재판으로 판결확정나고 6개월동안 채무자가 아무소식이 없길래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해서 명부등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아무렇지않게 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화가 나는데..

이거 채무자집에 압류딱지? 붙힐 수 있나요?

그런데 금액이 200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

압류하면 그 현장에 가시는분(채권추심압류원?)들 비용?이 약 4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거까지 제가 부담하면 하나마나한거같아서요...

혹시 압류를 해서 물건을 경매한다면 한번에 채무비용+이자+압류진행비용을 한방에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압류 및 경매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부담때문이라면 법무사 등과 상담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