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 소득60만원이하는 괜찮나요?
실업급여 받을 때 사업소득 세전 60만원이하는 괜찮나요?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 소량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부 소득활동은 가능하며, 말씀하신 세전 60만 원 이하 소득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사전에 소득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의사·능력 있음’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한 달 소득이 60만 원 이하이고, 정기적이지 않으며, 구직활동이 병행될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으나, 사후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부업·자영업 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확인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는 바,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휴/폐업 신고 등)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취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경우 무조건 해당일 감액(신고 필수)
근로자가 아닌 용역 성격의 소득 : 1일 소득액이 본인 1일 수급액 미만이면 제외 이상이면 감액(신고 필수), 하루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월금액 / 용역 제공 일수로 판단
주의)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면 1번으로 해석, 진짜프리랜서(번역료, 회의참석료 등등)는 2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