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세입자 계약만료후 안나갈경우
2022년 2월계약 만료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작년11월에 통보했고 협의하에 5월에 나가기로 했는데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어머님 집으로 저희 부부가 들어가는건데
7월에 빼준다고 하네요.
저희도 그일정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 하는거라서
약속한 7월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계속 안나갈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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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