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에서 상대방 여성이 절 사기죄로 형사 신고 할 시에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기각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용 정리
본인은 남성이며 상대방은 여성임. 인스타 DM이 여성한테 와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카카오톡으로 서로 민증을 주고 받음.
상대방 여성이 여성 옷가게를 하며 개인방송을 한다고 설명했음.
그 개인방송이 성인방송이라고 소개하며 본인이 카드 분실신고를 해서 포인트 환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내일이면 모아놓은 포인트가 사라져서 본인한테 대신 환전 해줄 것을 부탁함. 참고로 그 여자분은 그 성인방송 사이트 Bj로 활동하는 중임.
환전해야할 포인트는 1200만점이며 1포인트=1원으로 환산됨. 즉 1200만원 환전이 필요한 상황. 아는 언니한테 부탁하면 수수료 150만원 요구해서 본인한테 대신 환전을 부탁한 상황임.
그래서 그 성인방송 사이트 가입해서 1대1 채팅을 한 후에 그 상대방 여성이 나한테 1200만 포인트를 보낼려고 했지만 본인은 막 가입해서 등급이 낮은 상황이라 50만원 미만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대략 49만 포인트를 받았음. 1200만 포인트를 받으려면 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75만원을 충전을 해야하는 상황임. 나는 처음부터 혹시 내가 돈이 필요한 건지(즉 충전이 필요한건지) 물었을 때 상대방 여성은 필요없다고 카톡으로 답했었음.
그래서 그냥 다시 돌려줄려고 했는데 등급 차이 때문인지 돌려주는 방법이 없는 상황.
그래서 환전하고 돌려주려고 했더니 등급이 낮아서 최소 환전 금액이 150만원인 상황.
여기서 상대방은 본인을 사기죄로 형사신고 한다고 이게 성립이 되나요?. 기각 가능성 여부와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란 것은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다면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