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앞으로 개발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나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해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법 개정은 PF 부실 관리, 투자 안정성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자금 운용 효율성이 강화되며 개발 자금 조달 구조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질 효과는 시행 세부안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와 운영 규제 완화로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고,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와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투자 기회 확대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프로젝트 리츠는 설립 신고를 통해서 현물 출자, 부동산 개발사업, 차입-사채, 발행
및 일정 범외 내의 제3자 신주 발행 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등
리츠 관련된 법안에 개정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회사의 자금이나 투자를 보다 활성화 시켜 부동산 부흥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락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규제를 보다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자금을 어떻게 조달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하되, 다양하게 접근시킬 수 있도록 그 접근방향을 여러측면을 고려하게 해주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기자본을 늘려 부실을 방지하는 데 있는데요. 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개발은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 중 극히 일부인 5% 안팎의 자기자본을 들고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금융비용 증가나 분양 차질이 발생했을 때 쉽게 부실화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 제한을 폐지해 리츠가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부동산개발에서 관리 · 운영까지 프로젝트리츠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후 단순 분양에 그치지 않고 책임관리 · 운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