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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호의적인막국수
가끔호의적인막국수

이사했는데 세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살던집을 전세를 주고 저희는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왔어요

이 경우에 납부해야하는 세금같은게 있나요? 주로 남편이 처리하는데 못챙긴게있나싶어서요. 세금말고도 신경써야하는게 있으면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별도로 신경써야 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으로 전세보증금이 과세대상이 되려면 3주택 이상이어야 하므로, 2주택 이하 보유이고 월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