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1. 갑(임대인)과 을(임차인)은 2020.07.29~2022.07.29에 대해 보증금 6억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위 기간(2년)동안 정상 거주하였습니다.


2. 을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2년(2022.07.29~2024.07.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기존 보증금 6억원을 4억 7천만원으로 내리고 월세 50만원을 받는 반전세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계약갱신시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


3. 을의 사정으로 위 추가계약기간 도중에 퇴거하게 되어, 갑은 새로운 세입자 병과 신규 전세계약(2022.12.15~2024.12.14)을 보증금 5억 7천만원에 체결하였습니다.


질문)


이때 1) 을이 계약갱신한 때(2022.07.29)부터 퇴거(2022.12.15)하기까지의 기간에 2) 병이 전세거주한 기간(2022.12.15~)을 합해 2년을 채우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기존 임차인이 전출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요건 또는 더 낮은 요건으로 임대를 하여 기존임차인+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변경된 임대차계약이 기존 계약과 더 낮거나 동일한 조건인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임대료 계산 (renthome.go.k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