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앙분리대 추돌후 장소 미조치사고

새벽에 중앙분리대 추돌하고 미조치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저는 쓰러지면 일어나는 빨간나막콘인줄 알았는데

중앙분리대랍니다. 사고로 미조치로 인해

교통흐름방해 했다고 형사사건으로 입건 된다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앙분리대 추돌 후 미조치는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착오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보다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로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