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당한후 일주일만에 구속,구공판 결정났는데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4년 2월 28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후, 경찰에 바로 신고 했고,
24년 3월 7일에 검사처분으로 "사기, 구속구공판" 이렇게만 되있고
저한테 뭐 따로 연락 같은게 온게 없는거 같은데요
이럴 경우, 사기 당한 금액은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
형사로나 민사로라 던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
24년 2월 28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후, 경찰에 바로 신고 했고,
24년 3월 7일에 검사처분으로 "사기, 구속구공판" 이렇게만 되있고
저한테 뭐 따로 연락 같은게 온게 없는거 같은데요
이럴 경우, 사기 당한 금액은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
형사로나 민사로라 던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