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검붉은진도개276

검붉은진도개276

중고나라 사기 당한후 일주일만에 구속,구공판 결정났는데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4년 2월 28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후, 경찰에 바로 신고 했고,

24년 3월 7일에 검사처분으로 "사기, 구속구공판" 이렇게만 되있고

저한테 뭐 따로 연락 같은게 온게 없는거 같은데요

이럴 경우, 사기 당한 금액은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

형사로나 민사로라 던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구공판처분이 났다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고 구속된 상태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그 피해금 지급을 구하시기 바라고 배상 명령이 어려울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