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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붉은진도개276
24년 2월 28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후, 경찰에 바로 신고 했고,
24년 3월 7일에 검사처분으로 "사기, 구속구공판" 이렇게만 되있고
저한테 뭐 따로 연락 같은게 온게 없는거 같은데요
이럴 경우, 사기 당한 금액은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
형사로나 민사로라 던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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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구공판처분이 났다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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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고 구속된 상태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그 피해금 지급을 구하시기 바라고 배상 명령이 어려울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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