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에 대해서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집 매매로 인하여 3천만원을 가족으로부터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지피티를 통해서 아래 이미지와 같은 차용증을 만들었는데, 이 양식대로 해도 문제없을까요?

1. 무이자가 되는게 맞을까요?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하라고 하던데..

2. 이메일이나 문자로 오고가라 하라는데.. 그렇게 해야하나요? 2부씩 프린트해서 서명싸인해도 될런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내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내역을 남기시고, 차용증은 각각 서명하여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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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2. 사진 찍어서 문자나 메일로 보내주시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