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문조사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설문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공개되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그 목적이 업무 개선이나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