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중고거래 예약금 반환문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정을 잡고 판매자에게 예약금을 보냈습니다 예약금도 처음에 3만원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2만원를 더 요청해서 총 5만원을 예약금으로 보냈고 본인 사기가 아니라며 신분증 사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래일 되기 6일전쯤
(예약금 입금 후 바로 다음날)
판매자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이용정지가 되었고
사유는 저는 알 수 없었고 판매자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당근마켓 앱으로는 비매너 평가가 누적되거나 거래/환불 지연, 욕설, 성희롱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정이 정지 된다고 알림이 떴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떴습니다.
저는 거래일을 당기거나 취소하고싶었고
당기기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거래 취소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취소 사유가 판매자에게 있으니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도 알겠다고 하였고 일요일까지(연락중인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했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요일에 다시 월요일에 주겠다고 하였는데 또 미루고 미뤄서 수요일인 지금까지 주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떤문제로 신고해야할까요
사기로 신고해야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