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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성장하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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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예약금 반환문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정을 잡고 판매자에게 예약금을 보냈습니다 예약금도 처음에 3만원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2만원를 더 요청해서 총 5만원을 예약금으로 보냈고 본인 사기가 아니라며 신분증 사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래일 되기 6일전쯤

(예약금 입금 후 바로 다음날)

판매자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이용정지가 되었고

사유는 저는 알 수 없었고 판매자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당근마켓 앱으로는 비매너 평가가 누적되거나 거래/환불 지연, 욕설, 성희롱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정이 정지 된다고 알림이 떴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떴습니다.

저는 거래일을 당기거나 취소하고싶었고

당기기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거래 취소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취소 사유가 판매자에게 있으니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도 알겠다고 하였고 일요일까지(연락중인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했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요일에 다시 월요일에 주겠다고 하였는데 또 미루고 미뤄서 수요일인 지금까지 주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떤문제로 신고해야할까요

사기로 신고해야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예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처음부터 해당 거래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 온라인 범죄라는 점에서 ERCM으로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당근마켓에서는 계정이 정지가 된 사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애초 기망의 의사로 돈을 받아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상대방과의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