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인데 소액사기로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인 20세 입니다. 넷플릭스 해외계정을 공유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서 피해자 두분이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해외계정이고 외국인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데 이유를 알수는 없지만 계속 계정 비번이 바뀝니다. 그래서 비번이 바뀔때 마다 비번을 찾지 못해 (계정을 생성할때 메일 주소를 무작위로 넣어서)다른 계정을 드리고 있는데 형사님은 너가 비번을 바꾸고 계정 돌려막기를 하는게 아니냐 라고 하셔서 저는 비번을 건든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해결해준 캡쳐본을 보여드리니 형사님은 해외계정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걸 인지한 뒤에도 계정을 공유하였으니 사기라고 하시면서 검찰에 송치될거라고 하십니다 여태 비행을 한번도 저지른적이 없고 보호처분이나 이런거 받은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이미 두분에게 피해금을 다 변상해드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분은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주셨는데
다른분은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주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진정취하서를 받지 못한 리스크를 줄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명의 피해자 중 1인만이 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반성문, 탄원서 등 다른 양형자료를 구비해야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