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 월급 계산 질문드려요
무단결근을 하루 했습니다 근데 월급은 고정적인데 30일을 기준으로 나누는게 아닌 평일기준(일한날기준)22일을 기준으로 나눠서 무단결근한 날 하루 금액을 계산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할 계산 시 실근무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여러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나누고, 해당 일을 제외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통상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편이며,
그 외 회사 규정 등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급 계산은 월급/209*8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일이 있으므로 평일 기준으로만 산정하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수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