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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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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월급 계산 질문드려요

무단결근을 하루 했습니다 근데 월급은 고정적인데 30일을 기준으로 나누는게 아닌 평일기준(일한날기준)22일을 기준으로 나눠서 무단결근한 날 하루 금액을 계산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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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할 계산 시 실근무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여러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나누고, 해당 일을 제외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통상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편이며,
      그 외 회사 규정 등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급 계산은 월급/209*8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일이 있으므로 평일 기준으로만 산정하면 안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수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