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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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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빨아줬냐 하는게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A가 제가 B를 칭찬하자 A가 한번 빨아줬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결국 비아냥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