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심사하나요?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에서 판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서류만 보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신체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의 부당함을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피의자의 설명도 듣고 구속 사유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를 보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와 제70조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외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도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직접 심문함으로써 구속 사유를 더욱 신중히 판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의 심문기일 속행이 문제 된 판결이지만, 직접 심문의 목적을 명시하므로 질문의 근거가 됩니다. 심문은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은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거와 생활관계 등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반박할 자료를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심문은 이러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