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구속시 정말 판사가 직접 만나나요?
영장 발부 시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서 구속할지 말지 정한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속 시에 판사가 피의자를 만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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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담당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진술 등을 듣고 구속 여부 등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
구속영장 발부시에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라고도 표현되는데
이는 영장을 발부할 판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불러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피의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절차로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직접 피의자의 말을 듣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는 판사와 대면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보고,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 만납니다. 뉴스를 보시면 검사가 영장청구를 했다고 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보도되는바, 해당 절차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할 때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