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원천징수 관련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카페 시작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권리금 지급 예정인데 권리금 전체 금액에서 3.3프로 제외하고 보내는게 맞나요? 그 3.3프로는 원천징수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6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보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금 총액(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에서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80% 경비 차감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급액 기준으로 4.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