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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12.19

건물을 흔히 집합건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집합건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것을 집합건물 이라고 말하는데요 집합건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상가나 오피스텔 이외에도 집합건물에는 어떤 건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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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분상가, 오피스텔 등이 이에 속합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주택이 5개층 이상 건축된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만,
      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 공동주택
      입니다.

    • 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
      공동주택 입니다.

    • 집합건물의 한 종류로서 '층'이나 '호'와
      같이 일정 규모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공간도 혼용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에서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으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