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인사이동을 하게되어 타지역에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이전이 불가한 상황인데 월세를 구하기엔 월세가 많이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전세를 알아볼까하는데 요즘 전세사기등 무서워서 제가 계약후 부모님을 그쪽으로 주소이전+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 도와주세요 ㅠ
단순하게 본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뒤 본인의 전입신고없이 부모님이 전입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뒤에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편입한뒤 본인이 전출할 경우 대항력 유지는 가능하지만 최초부터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