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뒤늦게 차용증 작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전세금 때문에 24년 말에 부모님께 약 9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갚을예정이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는건 몰라서 뒤늦게라도 작성할 예정인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부모 자식간에는 약 2억 이하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9000만원중 5000만원은 증여, 4000만원은 대출로 쳐서 4000만원에 대해 무이자 대출 차용을 작성해도 괜찮은건가요?( 증여세 비과세와 증여재산공제가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
2.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해도 되는건지,
차용증에는 특약으로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내용 및 지금까지의 미상환금은 이번달에 일시 상환된다는 내용,
추가로 상환 계획서 + 앞으로 정기적인 상환내역이 있으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지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고, 증여세 비과세는 아닙니다.
4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굳이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내용은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상환스케쥴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네, 차용증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차입일과 계약서의 작성일은
어느 정도 기간 차이가 발생해도 무방합니다.
통상 2억원을 초과해 금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지급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이자로 대차가 가능한 범위이므로
무이자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더하여 차용증의 작성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상환되었는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당 차용금을 계약서에 따른 차용 기간 내에
실제로 전부 상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 여부에 따라 다르나, 성년 자녀 기준으로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5,000만원을 증여로 처리하는 것은 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개념상 비과세와 공제는 다르지만 실무 효과는 동일하게 세금이 없습니다.세법상 이자 상당액 증여 문제는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 시,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로 봅니다.다만, 원금이 약 2억원 이하인 경우 통상적으로 이자 차액이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000만원 규모라면 실무상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따라서 5,000만원 증여 + 4,000만원 무이자 차용 구조 자체는 세법상 가능하고 정합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하고 상환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차용증 작성 안하고 상환만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은 사실상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기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차용증을 쓸 경우 2.17억 이하이기에 무이자차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