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자폭행 인것 같은데 어찌 해야할까요
며칠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정치 얘기 (윤%%) 을 옹호하는 택시기사님과 말싸움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시는 순간 술이 확 깨는듯한 느낌이 들며 저도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기사님 머리를 한대 치게 되었는데 그게 툭 치는 정도 였습니다 욕설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저도 모르게 대응한다고 그랬습니다 ㅜ 차는 일단 정차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동 이었지만 다치는 일은 전혀 아니였고 그러고 바로 기사님이 신고 하셔서 그냥 가만히 경찰분들을 기다리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ㅜ 기사님은 저를 고소하셨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벌금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차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운전자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폭행으로만 정리될 수 있게 조사에 대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