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식기세척기하부장 설치여부

식세기하부장 원복하고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식세기를 넣을예정이라 하부장을 따로 빼놓아달라(다른집에 둘예정)하셔서 두고 갔더니 곰팡이쓸고 쓸수가 없다고 배상해달라고 하네요 저희가 배상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원복하기로 하셨던 것으로 상대방이 놔두고 가달라고 해서 놔둔 것일 뿐이고 어떤 보장을 해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