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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강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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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작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이 기존에 있던 식기세척기를 가지고 가는 대신 식기세척기장을 원상복구 하기로 특약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6일 전에 부동산에서 "원래 있던 식기섹척기장과 같은 색상을 구할 수 없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매도인이 원상복구 해주기로 한게 아니라 매도인 부동산과 매수인 부동산이 비용을 들여 해주기로 한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50만원을 줄테니 식세기 사는데 보태라고 했고 제가 거부하니 이사하는 때에 맞춰 식세기를 사서 넣어놓을테니 옵션으로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식세기를 당장 살 생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에서 특약을 이행 못하니 우리가 억지로 식세기를 들여놔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터무니없는건 하지 않겠다 식세기를 들여놓을지 장을 새로 짤지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이사하고 나서 제가 식세기를 들여놓든 거길 다른 장으로 채우든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처리해주기로 약속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비록 작은 식세기장에 대한 것이지만 수억짜리 집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찝찝하게 들어가야 하는가 짜증만 나네요 이사 6일 전에 들은 말이라 지금 계약을 파기하면 매도인 저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까지 모두 계약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경우

1.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저에게 매도인이 아닌 부동산끼리 식세기장을 처리해주기로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채 특약에 식세기장 원상복구를 적은 부동산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특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계약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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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특약을 위반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해지(파기)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형사고소는 불가하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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