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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하자 발생시 대처방법

25년 5월 1일 부동산 매매 계약 후 9월 15일 매도인이 집을 뺐고 내일 입주청소 예정이라 오늘 집을 확인하러 방문했습니다

확인하니 계약 당시 없었던 하자가 발견되었고 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자신들이 올렸던 매매 금액에서 할인해주었고 입주일 전 청소 기간까지 고려해 먼저 집을 빼줬으니 그정도는 알아서 고쳐 쓰라고 합니다

작은 하자면 눈감고 쓰겠는데 샷시가 녹아내리고 추후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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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고지받지 않았고 알 수 없었던 하자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미 당사자 사이에 매매 계약에 대해서 혹은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