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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총명한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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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친구 간 생활비통장 연계 카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지?

저 언니 친구 셋이서 같은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1/3씩 부담하여 공동 생필품 및 식료품을 결제하고 있어요.

생활비 통장에 연계된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때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연계된 카드 발급자 1명의 명의로 소득공제가 되는거 같은데, 가족이 아닌데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몰아주기(?)같은 형식이 되어서 혹시 세무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자금출처소명을 할때 소득대비 지출액이 큰데 어떻게 자금형성을 했는지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그러한 소득공제 부분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 금액이 어느정도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사실대로 카드 사용금액 중 생활비 부분을 보전받았다는걸 소명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카드 명의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자 지출분만큼 계좌이체를 받을 것이므로 번거롭긴 하겠으나, 모두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