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등록시 절차랑 세액감면이 궁금합니다.

3월까지 정규직 근무 후 4월부터 IT업종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려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관련

개인사업자 등록하려면 소속 세무서 가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받으라고 들었는데요

세무서 갈 때 따로 챙겨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2. 세금감면관련

개인사업자 등록시 청년의 경우 세금감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따로 신청해야할까요?

3. 그 외

그 외 개인사업자 등록할 때, 또는 등록 후에 챙겨야할 것이 있을까요? 일단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인허가증 사본(해당시),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신규로 창업하고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기업카드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자에게 소속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는 것이나, 소속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가입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