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0. 12. 08. 23:05

안녕하세요. 일년 전에 할머니께 4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직계 가족은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버지에게도 5000만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상속세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할머니에게 4000만원 상속 받았습니다.

2. 아버지에게 5000만원 상속 받을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는 어디까지 공제가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는 증여세에 대한 것이어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 5억 ~ 30억까지 여서 최소한 10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낼 상속세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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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을 합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할머니, 아버지에게 합하여 9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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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질의하신 세금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은 4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은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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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받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받는 것이므로 증여인지 상속인지 확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증여라고 한다면,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10년 이내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이전에 4천만원이된 상태에서 1천만원만 남으므로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020. 12.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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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상속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속시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시 인적공제는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와 달리 상속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수 있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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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하면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5천만원 공제는 증여재산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봐야 합니다.

            2020. 12. 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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