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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매247
연말정산하는데 엄마직장에 정산서? 정보?를 제꺼 합쳐서 보냈는데 근데 거기서 회계처리하는 직원이 제 수입이 백만원 넘는지 물어봤어요
인적공제 때문인줄 알았는데 저는 20대 중반인거든요? 인적공제는 20살미만만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 뭐 때문에 물어본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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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세가 넘더라도 카드공제 등은 연령요건 없고 소득요건만 있기 때문에 자녀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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