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기당한 걸 발견했어요. 통장 입금내역 확인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발인을 어제 9월 6일에 끝낸 뒤, 고인의 물건을 정리중 입니다. 저는 고인의 가족입니다.

근데 핸드폰 카톡 내용을 보다가 고인이 사기를 당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기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통장내역을 몇년치를 뽑아서 볼 수 있는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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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에 20여년동안 다니던 헬스장 지인들과 곗돈을 부어서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 돈을 갚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재력을 자랑하고 다녀서 의심없이 기다려준 것 같습니다.

고인이 2022년까지는 곗돈 내역을 다 적어두었는데 2023년부터는 내역을 적어둔걸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근데 계속 그 사기꾼에게 돈을 보낸 내역도 있고, 사기꾼이 중간에 입금한 내역도 한번씩 있습니다.

카톡내용과 대조하기 위해 통장내역을 보고싶은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장내역을 볼수있는대신

통장이 잠겨버린다고 들어서..

뭔가 통장내역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형사고소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인을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시다 고인이 곗돈 관련 사기를 당한 정황을 알게 되신 상황이시군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상 권리를 포괄승계하니, 상속관계 확인서류를 갖춰 해당 금융회사에 거래내역 제공 가능 범위와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직계친족 등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능력 없이 속인 '편취 의사(속여서 재물을 취할 의도)'가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치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상 지급·이행청구 등으로 다투게 되니, 카톡 대화와 이체내역을 시점별로 맞춰 기망 정황부터 확보하신 뒤 고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애도를 표하며, 유족으로서 상속인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권한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계좌 내역 확인을 위한 것이며, 개별 은행 창구에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인의 과거 입출금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입금 내역 위주로 확인이 필요한지 은행 측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대조하여, 사기꾼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3년 이후의 내역이 핵심이며, 고인이 작성한 이전 기록과 대조해 미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곗돈의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일 수도 있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