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속재산분활중인데 좋은 방법있을까요?

고인이 돌아가시자마자 장례기간 동안 고인의 휴대폰으로 각종 은행 인증을 받아 개인정보 변경하여 여러군데 이체를 하고 마지막엔 한군데 통장으로 이체시켜놨더군요. 그리고 주식도 장례기간동안 매도한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이부분은 장례를 다치루고 고인의 전화기를 안줘서 경찰도 부르고 해서 뒤에 받긴하였는데 문자 휴지통에 통장들 인증 받은걸 찾아내었구요 장례식 결정과 결재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한다하였는데 부의금은 다 들고가고 장례비용중 600만원은 동의없이 인출후 결재하였구요 총장례비 1200만원정도에 절안치 1200만원이 나왔는데 상속재산으로만 결재하려고 하는데 동의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부분에 대해서 부의금 자료가 안나오면 과도한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얘기는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오히려 잘못한게 없다고 큰소리치고 어제같은 경우에도 고인의 49재날이어서 끝나고 저쪽이랑 부의금문제로 언성이 높았는데 갑자기 고인의 형이(장례기간에 굳이 상주를 하고 자기딸도 이름을 올렸고 부의금 다들고간) 욕설을 하며 달려와 저의 배쪽 두군데 가격을하고 뒤옷덜미를 잡아당겨 제가경찰을 불렀었구요 그와중에도 욕설과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였습니다 절관계자분들이 말려서 그이후에는 경찰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보낸 상황으로만 끝났고요 너무 억울한데 좋은 방법없을까요? 형사쪽으로도 된다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가족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고인 사망 직후 휴대폰을 이용해 인증을 받고 자금을 이체하거나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상속 개시 이후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횡령이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검토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특히 비밀번호나 인증수단을 무단 사용하였다면 접근매체 부정사용 문제도 함께 판단됩니다. 부의금을 임의로 수령하고 장례비를 동의 없이 인출한 부분 역시 상속재산 또는 공동관리 대상 자금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부분은 별도로 명확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배를 가격하고 옷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우산으로 찌르려는 행위까지 있었다면 위협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 출동 기록과 현장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확보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연락을 주시면 고소와 반환청구를 어떻게 병행할지, 그리고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에 대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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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 재산 문제와 폭행까지 겪으시며 심적으로 매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무단 예금 인출과 주식 매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폭행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1. 고인 명의의 무단 예금 인출 및 주식 매도

    사망한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고 예금을 이체하거나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장례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는 인출은 위법하므로 은행 거래 내역과 휴지통에서 발견한 문자 내역을 증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부의금 및 장례비용 정산 문제

    부의금은 원칙적으로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의금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고인의 재산으로 장례비와 안치 비용을 임의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형사 조치

    49재 당일 발생한 폭행과 우산을 이용한 위협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출동 내역, 주변인의 진술,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무단 예금 인출과 폭행 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가족 간의 분쟁으로 상심이 크시겠지만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셔서 억울한 일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문제는 상속인들간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형사부분은 모욕죄, 폭행죄, 특수폭행미수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능할 때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불성립 시 심판을 통해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전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고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횡령죄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장례 기간 중 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무단 이체 내역은 명백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의금의 경우 판례상 장례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져간 부의금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향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시 기여분 주장이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정산받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49재 당시 발생한 폭행 및 협박 사건은 별도의 상해죄나 폭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현장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