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이태원 참사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사 이후에 어제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누가 재판에 서게 되었나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장 박희영, 부구청장 유승재,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전원 무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인혁 전 112 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최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3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