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양자간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이태원 사고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 유무, 예견가능성 유무에 따라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