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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환영받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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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 싱크대상부장이 무너졌을때?

재건축지역으로 25.6.23일까지 나가야하는 상황중에 어제밤에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희는 이곳에 산지 20년이됐고 현재집주인은 6-7년전 됐어요

씽그대상부장이20년이나 오래돼서

떨어졌는데 이런경우 임차인은 보상받을수는 없나요 씽크대 하부장은 두세번 저희돈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전세값을 안 올리시겠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상부장이 노후화로 인하여 무너졌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에 따라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여러 번 본인이 지출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임차 기간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