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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환영받는모과
재건축지역으로 25.6.23일까지 나가야하는 상황중에 어제밤에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희는 이곳에 산지 20년이됐고 현재집주인은 6-7년전 됐어요
씽그대상부장이20년이나 오래돼서
떨어졌는데 이런경우 임차인은 보상받을수는 없나요 씽크대 하부장은 두세번 저희돈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전세값을 안 올리시겠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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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상부장이 노후화로 인하여 무너졌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에 따라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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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여러 번 본인이 지출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임차 기간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