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인데 싱크대상부장이 무너졌을때?
재건축지역으로 25.6.23일까지 나가야하는 상황중에 어제밤에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희는 이곳에 산지 20년이됐고 현재집주인은 6-7년전 됐어요
씽그대상부장이20년이나 오래돼서
떨어졌는데 이런경우 임차인은 보상받을수는 없나요 씽크대 하부장은 두세번 저희돈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전세값을 안 올리시겠다고 해서요
법률
재건축지역으로 25.6.23일까지 나가야하는 상황중에 어제밤에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희는 이곳에 산지 20년이됐고 현재집주인은 6-7년전 됐어요
씽그대상부장이20년이나 오래돼서
떨어졌는데 이런경우 임차인은 보상받을수는 없나요 씽크대 하부장은 두세번 저희돈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전세값을 안 올리시겠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