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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콘도르156
어머니가 2009년부터 제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50만원씩 납부를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9월에 해약을 했습니다 납부를 안한달도 있어서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총 50080000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증여세를 내지않고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야하나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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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위의경우, 해당 금액을 어머니에게 이체하시고, 어머니로부터 새롭게 5천만원만 이체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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