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2009년부터 제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50만원씩 납부를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9월에 해약을 했습니다 납부를 안한달도 있어서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총 50080000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증여세를 내지않고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야하나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위의경우, 해당 금액을 어머니에게 이체하시고, 어머니로부터 새롭게 5천만원만 이체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