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게임 내내 별 말 안하다가 마지막에 전체 채팅으로 (캐릭터 이름) 애@미라고 한마디 치고 나갔는데 혹시 이거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는 3인큐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며, 3인큐라면 특정성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성의 경우 상대방이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정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