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기만료일이란? 임기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위원의 임기만료일이 2023. 12. 2.인경우
12월 2일까지 위원 역할을 할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민법에 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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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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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규정을 참고하세요.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만료일이 2023. 12. 2.이라고 한다면 2023. 12. 2.까지 임기가 유지되고 해당일에 만료가 되어 그 다음날부터는 위원이 아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2.까지는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