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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돌고래291
운좋은돌고래29121.02.25

퇴지금이 반듯이 12개월 넘어야 하나요.?

1년기간에 휴직으로 5개월 쉬었는데 근무일수 안들어가 퇴직금이 안사오나요? 나머지 개월수를 채워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법적으로 어떤것이 맞는지 요. 국민들은 바뀌어도 무엇이 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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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직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상태이지 단절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의 경우 회사의 승인 하에 휴직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행정해석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기01254-7175, 1987.05.04.]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근기1451-9018, 1984.04.06.]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중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그 휴직기간과 휴직 중 임금은 제외해야 하고,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될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근로자 개인 사유 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수차례 해석한 바 있습니다.

    [1]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근로복지과-2767, 2014. 7. 24.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1년에 휴직을 5개월 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지 않은 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직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취업규칙에 "근로자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됨)

    포함된다면, 1년 365일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관계가 유지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관계 유지는 실제 근로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휴직할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이란 근무하기가 부적당하거나 부적합하여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한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직권휴직이던 합의된휴직이건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포함되어야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개인사정으로인한 휴직을 근속기간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법상 부여해야하는 휴직은 제외)

    퇴직금은 반드시 12개월이상 근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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