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통매음)통신 매체 음람물 죄 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총게임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비매너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퇴해 달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 방은 게임찾기로 들어가서 - 바로 게임시작을 눌러 방 제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고, 이 문제로 인해 상대방?( 방 인원 ) 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던 도중 제가 욱 하여 확김에
”니애“
”비콘“
”돔 찢는 샷발을 어떻게 이겨“ 나누어 욕을 했습니다.
(”니애비 콘돔 찢는 샷발을 어떻게 이겨“)
이 발언이 통매음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 마찰 도중 싱대방을 특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