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무생각없이 막대기로 벽을 쳤는데 하필 거기에 당 현수막이 있었어요 3/1정도 찢어져 버려서 너무 놀래서 와버렸는데 조금 있다 경찰이 온거에요 cctv에 찍혀서 왔다고 찢었냐 안찢었냐 물어서 찢은거는 맞아서 찢었다고 했어요 일부러 그런거 아니다 그런말도 못하고 얼어버려서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였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임을 인정받는 다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