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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조롱이129
영리한조롱이129

자영 안샀는데 협박 근데 무섭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저기요하고 다음날이 됐는데 갑자기 민원신청이 된 사진을 보내면서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구매도 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을 받냐고 물어봤고 반성하는 태도를 안보인다고 하고 서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보통이면 합의금같을걸 뜯어내려고 합의하자고하는데 그냥 단호하게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 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니까 전화로 사죄하라고 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느 태도를 봐서 200에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통장에 25만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5만원 문상 5개를 사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보고 뭔가 사기치는거 같아서 차단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싶은건 첫째 이사람에게 그냥 단순하게 ‘저기요’라고만 했고 자영 영상은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고 경찰서에 신고접수 했다는데 경찰에 연락이 오고 연락이 온다면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어머니가 이일을 알게 되실까봐 겁이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영상을 구매하지도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여 무조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 상대방 말은 무시하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구매시도만 했을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첫번째, 상대방에게 단순히 ‘저기요’라고만 하였을 뿐 문제되는 영상을 구매하지 않았으면 어떠한 처벌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상대방이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경찰이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범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후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경찰이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 일을 통보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