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5년 2기 예정기간(2025.07.01.~
2025.09.30.)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 주문일자가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시점(=공급시기)을 기준으로 매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물품 주문일자에 곧바로 공급이 된 경우에는 주문일자가 곧바로
공급일자가 되는 것이나 해외에서 주문을 받고 실제로 물건이 제공
또는 공급되는 날짜는 그 이후라서 실제로 공급된 날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상 수출인 경우 선적일자 또는 기적일자가 수출에 대한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