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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39
살가운스라소니3922.11.30

대여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사업자 A, 임대인 B

스튜디오 대관 비용으로 월세 4달치 약 770만원을 B에게 못 받는 상황임.

현재 B는 A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는 상태이며, B가 운영하는 회사 또한 다른 여러 회사로부터

소송이 걸려있고,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함.

내일 B와 만나기로 했고 B는 A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갚을 수 있다는 진행사항을 얘기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인 것으로 보이며,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A는 형사로 사기죄와 민사로 소액재판까지 생각하고 있음. 8월 말부터 수십차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B와 만나는 A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ㅜ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이라면, A입장에서는 B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B에게 진심으로 변제할 마음이 있다면, 가족이나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