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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Y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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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건가요?

기본급은 1844000원이고요.

한달 총 근로시간은 183시간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40시간으로 605000원,

야간근로는 48시간으로 242000원

식대는 200000원 합산해서 한달 급여는 289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게 받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제가 최저임금을 넘게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금액으로

    위반여부가 결정이 됩니다.(연장 및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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