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건가요?
기본급은 1844000원이고요.
한달 총 근로시간은 183시간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40시간으로 605000원,
야간근로는 48시간으로 242000원
식대는 200000원 합산해서 한달 급여는 289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게 받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제가 최저임금을 넘게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며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금액으로
위반여부가 결정이 됩니다.(연장 및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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