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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특출난등에74
특출난등에74

경찰관고소햇는데 경위서 요청햇다네요

(접수일시:2025.10.09 03:49:56,

길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자고

잇는것을 목격하여 집으로 귀가조취가

필요하여112신고후00파출소경찰관

4명이 출동하엿는데 출동한경찰중에

000씨한테 이름을 물으니 알려주지

않고 반말과 욕설을 하엿으며 지침상

신고자든 피해자든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물으면 알려주게되어있다고알고있습니다.

000씨가 저한테 그러한태도를 보인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협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몇일전에 000에 위치한

ㅇㅇ가라오케에 혼자 술을 마시러갓는데

그가게에 해당파출소 소장님과000씨외다른직원분과

다수의여자분들이 함께 술마시고 잇는것을 목격한후 서로가 눈이 마주쳐서 그분들은 그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경찰관도 사람인지라 퇴근후 술은마실수있으나 저를 보고 자리를

이탈한다는것은 어떠한 문제가 초래하기때문이라서 그렇게 된것이고

그것때문에 000씨가 저에게 출동당시

욕을하고앞번에같은소속에000경사도 비슷한문제로 인권위에 민원을넣어서

현제 조사중입니다.

000씨가 출동당시 햇던말중에 제일기분이 안좋앗던것은 욕설보다는

000경찰관의 잘못된 업무치침으로

고소한다고 햇던것을 못햇으니 저에게

그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러지도 못하면서

무슨고소를 한다는 말이고 파출소에현제까지 아무런제지가들어온것도 없다고햇던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제는 저도 더이상 참지못하여서

관할경찰서장님께 글을 올리고 절차데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건도 인권위에 민원을 넣어놧으며 예전처럼 경찰관의잘못된

업무지침과 행동이 조취가 되지않으면

저또한 경남경찰청장님께 글을올릴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같이출동한경찰관중 안경쓰시고

젊으신분이 잇는데 그분은 이름을 알려주지않앗고 술에취한 주취자에게

제가 시켜서 자고잇는것이냐면 물엇고

그젋은경찰관은 무고죄로 고소하겟습니다.

그때당시 녹취파일이10분11초저장이

되어었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겟습니다.

이런게 고소장을 접수하엿는데

경찰서 담당직원이 연락와서 해당파출소에

경위서 요청해놓앗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담당 경찰관이 파출소에 경위서를 요청했다는 것은, 접수된 고소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식 수사 개시 전 사실확인 단계이며, 고소의 타당성·관계자의 진술·당시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절차입니다. 경위서 회신 후 사건이 정식 내사로 전환될지, 각하 또는 종결될지가 결정됩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절차상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내사번호’를 부여하고, 피고소인 소속기관에 사실확인용 경위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사건이 단순 오해나 민원 수준인지, 형사상 위법행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아직 정식 입건 단계는 아니며, 경위서 내용·증거자료·고소내용의 신빙성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위서 회신 후 담당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순차적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내사종결, 참고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추가 자료(녹취, 영상, 문자 등)를 제출해 경찰관의 욕설·모욕·직무남용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위 진정과 병행했다면, 경찰서·청 단위 조사결과도 함께 첨부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위서가 회신된 이후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사실확인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고소 취지, 피해경위, 증거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십시오. 진정과 고소를 병행한 경우 중복 절차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경찰 조사 시 “현재 인권위 진정도 병행 중”임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겠으며, 인권위나 경찰상급기관의 대응에 따라서 다음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무고죄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 고소가 될지 여부도 모호한 것으로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입니다.